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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SRF 중단에 광역매립장 수명 6.5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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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SRF 중단에 광역매립장 수명 6.5년 단축”

광주시 SRF 운영사에 293억 손해배상 청구
운영사 가동 중단으로 폐기물 약 100만톤 매립
매립장 사용기간 6.5년 단축…손해액 293억 산정
청정빛고을㈜ 전경. 사진= 광주시이미지 확대보기
청정빛고을㈜ 전경. 사진= 광주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제조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를 상대로 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인한 광역위생매립장 수명 단축 피해에 대해 29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청정빛고을㈜의 SRF제조시설 가동 중단 및 제한 운영으로 생활폐기물 약 100만톤이 광역위생매립장에 매립됐으며, 이에 따라 매립장 수명이 6.5년 단축된 것으로 추산됐다.

광역위생매립장은 광주시와 곡성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조성된 시설로 매립 용량이 제한돼 사용 기간이 한정돼 있다. 해당 매립장은 2005년 1월 매립을 시작했으며, 2025년 12월 기준 전체 용량의 약 49%가 사용된 상태다.

광주시는 매립장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SRF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지난 2017년부터 청정빛고을㈜에 운영을 위탁했다. 그러나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연료사용 인허가 지연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4년간 시설 가동이 중단됐다.
2022년 재가동 이후에도 잦은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생활폐기물 처리가 제한적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2025년 9~10월에는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광주 남구청의 행정처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사가 자체적으로 가동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SRF시설에서 처리되지 못한 생활폐기물이 전량 매립장으로 유입됐으며, 해당 매립량은 2005년 이후 전체 매립량 306만톤의 약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매립장 조성비와 추가 공사 비용 등을 반영해 손해액을 293억 원으로 산정했으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추가로 규명할 방침이다.

이상배 기후환경국장은 “위탁운영사의 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수명이 제한된 광역위생매립장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피해 규모를 명확히 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송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365774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