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신생아 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월 3만원, 최장 6년 거주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모집은 인천형 신혼·신생아 주거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입주자는 월 임대료 3만 원만 부담하면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일반 전세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월 임대료와의 차액은 인천시가 지원한다.
모집 규모는 총 700호로,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500호다. 각 유형별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공급호수의 100% 범위 내에서 추가 예비입주자도 함께 발표할 수 있다.
천원주택은 입주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모집공고일인 2026년 2월 27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과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신생아 가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이 대상이며,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특히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장기간 주거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이며, 인천광역시청 본관 1층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접수 후 자격 검증을 거쳐 6월 초 이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주택 물색과 권리 분석을 거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