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이날 박희승·김문수·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대 관련 3개 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 통과시켰다.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같은 특수법인으로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가 될 공공의대(국립의전원)의 경우 입학생이 졸업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군복무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국가 등으로부터 학비를 지원받지만 의무복무에 나서야 한다. 교육 실습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지정하며 국립대병원·국립암센터·지방의료원도 협력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하게 되며 정부는 2030년 개교 목표로 연 100명씩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