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오는 12월 1일까지 도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투입해 총 7,400만 원 규모로, 노후 옥내급수관과 공용배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독·다가구주택,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아연도강관 등 부식 우려가 있는 수도관을 사용하거나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한도 내에서 주거 전용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주택과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승인 건축물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중소형 주택 거주 시민과 취약계층 시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세부 지원 기준과 금액은 의왕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