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31일까지 접수… 분쟁 해결과 효율적인 도로 관리 목적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은 현황도로에 포함된 사유지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분쟁 및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도로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추진된다.
매수 대상은 관내 용도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 8m 이내인 현황도로 내 사유지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부지, 분양 및 개인 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개설된 진입도로 등은 제외된다.
선정기준은 도로 폭에 따라 1차로 4m 이하(1순위), 6m 이하(2순위), 8m 이하(3순위)로 구분해 책정한다. 이후 1차 기준에 따른 동일 현황도로 내 다수의 매수 신청지 여부와 이용자 수(통행량) 등을 종합하여 최종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협의매수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3월 31일까지 기장군청 건설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공동소유인 경우 소유자 전원이 신청해야 하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 등 정리 절차를 마친 뒤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자와 협의 매수 절차를 진행하며, 우선순위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후순위자와 협의를 이어간다. 자세한 내용은 기장군 건설과 보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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