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에너지 산업 등 특화 발전 내용 담아
이미지 확대보기광주시와 전남도는 전남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대강당에서 시도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시·도민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40여분 동안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이 특별법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특별법은 1월 2일 강 시장과 김 지사가 국립 5·18민주묘지 민주의문 앞에서 광주·전남을 하나로 묶는 통합 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지 59일 만에 통과됐다.
이어 이병철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이 특별법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특별법은 5편, 13장, 3절, 408개 조문으로 구성됐고 특례는 394개로 이뤄졌다. 법안은 특별시의 재정·행정 등의 권한 확대는 물론 인공지능(AI), 에너지 산업 등을 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제1호 광역통합인 전남·광주 행정통합으로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이 됐다.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로 지역을 살린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김송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365774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