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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경영인 포항시연합회장, 남의 어장 몰래 팔아 ‘5천만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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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경영인 포항시연합회장, 남의 어장 몰래 팔아 ‘5천만원 꿀꺽’

어장주 동의없이 5000만원에 매매...포항해경, 업무상배임 혐의 검찰송치
포항해양경찰서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한국수산업경영인 포항시연합회 회장 A모(52)씨가 회원어장을 몰래 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 남구 장기면 소재 B모(57)씨 어장을 제3자에게 5000만원에 매매, 편취한 혐의다. B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어장이 타인에게 매매된 사실을 알고 A씨를 해경에 고소했다.

해경은 지난달 A씨를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포항검찰로 송치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남의 어장을 몰래 판매한 혐의로 지난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며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최일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365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