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양주시는 지난 6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실에서 경기도와 포천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지역의 건폐율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받고 있다. 특히 물류시설의 경우 비행안전구역 위임지역 기준인 40m 높이 제한으로 실질적으로 2~3층 규모 건축만 가능해 용적률 활용이 어렵지만, 건폐율은 일반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돼 수직·수평 개발이 모두 제한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양주시는 고도제한으로 용적률 활용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 건폐율을 최대 10% 범위 내에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이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건폐율을 최대 1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제도와 유사한 방식이다.
향후 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고도제한으로 장기간 개발 제약을 받아온 지역에 대해 합리적인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