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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성실납세자 선정…공영주차장 요금 면제·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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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성실납세자 선정…공영주차장 요금 면제·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제공

9일 방세환 광주시장(왼쪽)이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시이미지 확대보기
9일 방세환 광주시장(왼쪽)이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경기도 광주시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과 기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지역 재정 확충과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올해 시는 개인 15명과 법인 5곳 등 총 20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1년 간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3년 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시 금고 금융기관 금리 우대, 협약 의료기관 건강검진 비용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 받는다.

그간 시는 매년 1월 1일 기준 최근 5년 이상 지방세 체납이 없고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법인은 연간 500만 원 이상, 개인은 연간 3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전산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 우대 정책을 확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세 참여를 유도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지방세 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