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올해 시는 개인 15명과 법인 5곳 등 총 20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1년 간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3년 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시 금고 금융기관 금리 우대, 협약 의료기관 건강검진 비용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 받는다.
그간 시는 매년 1월 1일 기준 최근 5년 이상 지방세 체납이 없고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 우대 정책을 확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세 참여를 유도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지방세 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