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광명시, 전국 최초 ‘기후인권 조례’ 제정… 취약계층 보호 기틀 마련

글로벌이코노믹

광명시, 전국 최초 ‘기후인권 조례’ 제정… 취약계층 보호 기틀 마련

박승원 시장 “기후재난 시 소외되는 시민 없도록… 취약계층 보호 강화”
지난 1월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1.5°C 광명 기후인권의 날 선포식'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자료 사진=광명시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월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1.5°C 광명 기후인권의 날 선포식'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자료 사진=광명시
광명시가 기후위기로 위협받는 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인권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지난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광명시 기후인권 조례’가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시민이나 야외 노동자, 노인, 장애인 등 기후위기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는 인권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며 내용은 시장의 책무, 기후인권 기본계획 수립, 기후불평등 실태조사, 기후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등이다.
시는 ‘기후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기존 인권 보장 5개년 기본계획과 연계해 정책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기후불평등 실태조사’를 통해 계층과 지역별 대응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기후위기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폭염과 한파 등 극한 기후 상황에 대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기후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의 기본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 기준과 대응 체계를 분명히 세우겠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1월 5일을 ‘1.5℃ 광명 기후인권의 날’로 선포하며 기후위기를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실천을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시는 2011년 전국 최초 ‘시민인권보장 조례’ 제정 및 3년 연속 경기도 인권행정 우수기관 선정 등 인권 행정 선도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