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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전기·수소자동차·전기이륜차 227대 구매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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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전기·수소자동차·전기이륜차 227대 구매 보조금 지원

과천시청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중인 차량 모습. 사진=과천시이미지 확대보기
과천시청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중인 차량 모습. 사진=과천시
과천시가 올해 전기·수소자동차와 전기이륜차 총 227대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기 승용차 200대, 전기 화물차 12대, 수소자동차 10대, 전기이륜차 5대다.

차종별로 전기 승용차는 최대 972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2,32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수소자동차는 3,250만 원이 정액 지원된다.

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시비 지원 규모도 늘렸다. 전기 승용차 기준 시비 지원액을 기존 최대 200만 원에서 올해 최대 324만 원으로 확대했다.
신청은 신청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연속해 과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과천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이며, 최근 2년 이내 동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와 청년, 소상공인 등에 대한 추가 지원도 마련됐다. 18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구에는 자녀 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차량을 구매할 경우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원된다. 택시 구매자와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에게도 추가 지원금이 제공된다.

올해는 전환지원금도 신설됐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1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영업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차량 출고는 지원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