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올해 해당 사업을 위해 총 7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오는 4월 19일까지 1학기 등록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만 30세 미만의 미혼 셋째 이상 대학생이다. 또한 공고일인 3월 10일 기준으로 학생과 보호자 가운데 최소 1명 이상이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지원금 지급 시점까지 이러한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대학생이 학업을 위해 학교 인근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공고일 직전 주소지가 성남시에 1년 이상 등록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국가장학금이나 학교 장학금, 부모 직장 장학금 등 다른 장학금 수혜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며, 학기당 최대 100만원 범위에서 지급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자격 심사를 거쳐 5월 말 신청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2022년 해당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4년 동안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 2715명에게 총 26억60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