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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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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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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사 전경. 사진=양평군


양평군이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 회복을 돕기 위해 민간 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전했다.

앞서 군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하게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그동안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이주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경기도 긴급생계비와 중복 지원이 제한되면서 실제 생활 안정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제도를 개선해 양평군 민간 임대주택 이주비와 경기도 긴급생계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거 이전 비용과 생계비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공식 결정된 사람 가운데 △피해 주택이 양평군에 위치하고 △양평군 내 민간주택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이주 주택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이 신청자와 동일한 경우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제도 시행 이전에 경기도 긴급생계비 또는 양평군 민간 임대주택 이주비 중 한 가지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지원금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를 사유로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제도 개선이 전세 사기 피해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생활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전세 프로젝트’ 캠페인과 고등학생 대상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추진하는 등 군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