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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법개정 무효화 꼼수 '반대 의결권' 강력 행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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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법개정 무효화 꼼수 '반대 의결권' 강력 행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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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개정 취지를 반영해 적극적인 의결권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일부 기업들이 상정한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에는 일반주주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사의 수 상한이나 감사 정원을 신설 또는 축소하는 등 상법 개정의 취지를 우회하여 무력화하거나, 지분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경영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 처분하는 근거 규정 등을 정관에 반영한 것이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상법개정 취지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 수익성 증대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기주주총회부터는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사전에 더 폭넓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정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unghochoi559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