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소유 3,707㎡ 전면 무상귀속 확정… 시, 조합 측에 “조속한 준공 절차 이행” 촉구
이미지 확대보기17일 고양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13일 덕이구역 내 농림부 소관 국유지 3,707㎡ 전체를 무상귀속 대상으로 확정한다는 최종 협의 결과를 시에 회신했다.
당초 해당 부지는 일부만 무상귀속 대상으로 분류되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1월 ‘특별법상 국유재산 무상귀속 관련 처리지침’을 개정, 공공시설 인정 요건을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됐다. 시는 개정된 지침을 근거로 경기도에 재검토를 끈질기게 요청했고, 결국 전 면적 무상귀속이라는 이끌어냈다.
행정적 쟁점이 정리됨에 따라 시선은 사업시행자인 덕이조합으로 쏠리고 있다. 덕이구역은 환지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 특성상, 조합 측의 준공검사 신청과 환지처분이 완료되어야만 입주민들의 숙원인 대지권 등기가 가능하다.
고양시는 조합이 실시계획 변경 등을 신청할 경우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법령상 의무를 회피할 경우 관리·감독권을 강화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무상귀속 결정으로 사업 추진의 명분이 확실해졌다”며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을 위해 조합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책임감 있게 남은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덕이구역 국유지 무상귀속 결정은 경직된 법 해석에 갇혀 있던 지역 현안을 정부의 지침 개정과 지자체의 적극 행정으로 풀어낸 고무적인 사례다. 하지만 '행정의 시간'이 끝났음에도 '조합의 시간'이 멈춰 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몫이 된다.
10년 넘게 '내 집'을 두고도 대지권 등기를 하지 못해 금융권 대출이나 매매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고통은 임계치에 다다랐다. 이제는 조합이 투명한 재원 조달 계획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준공 액션 플랜을 내놓아야 할 때다. 시 역시 단순한 독려를 넘어, 조합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는 파수꾼 역할을 끝까지 수행해야 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