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본격화 속 권한 공백 논란…형소법 개정 ‘뇌관’ 부상
이미지 확대보기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중수청 설치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수사기관으로 신설되며, 부패·경제·방산·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주요 중대범죄를 전담하게 된다. 법왜곡 사건과 사법기관 종사자의 범죄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처리된 공소청법에 따라 기소 기능은 별도 기관인 공소청이 맡는다. 공소청은 중앙·광역·지방 단위로 조직을 구성해 수사와 분리된 기소 전담 체계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 검사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도입됐다.
입법 과정에서는 여야 간 충돌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절차에 따라 토론 종결 후 표결을 진행해 법안을 처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입법을 두고 평가가 극명하게 갈린다. 여당은 검찰 권한 분산을 통한 권력 견제라고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수사 역량 약화와 사법체계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