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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체 수순 현실화…공소청·중수청 체제에 사법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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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체 수순 현실화…공소청·중수청 체제에 사법 혼란 우려

수사·기소 분리 본격화 속 권한 공백 논란…형소법 개정 ‘뇌관’ 부상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본격화됐다. 기존 검찰청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구조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중수청 설치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수사기관으로 신설되며, 부패·경제·방산·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주요 중대범죄를 전담하게 된다. 법왜곡 사건과 사법기관 종사자의 범죄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처리된 공소청법에 따라 기소 기능은 별도 기관인 공소청이 맡는다. 공소청은 중앙·광역·지방 단위로 조직을 구성해 수사와 분리된 기소 전담 체계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 검사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도입됐다.

입법 과정에서는 여야 간 충돌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절차에 따라 토론 종결 후 표결을 진행해 법안을 처리했다.
향후 과제로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남아 있다. 특히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정치권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추가 논쟁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입법을 두고 평가가 극명하게 갈린다. 여당은 검찰 권한 분산을 통한 권력 견제라고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수사 역량 약화와 사법체계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