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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특별법 연장 ‘국방위 통과’…평택시 “지역발전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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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특별법 연장 ‘국방위 통과’…평택시 “지역발전 전환점”

평택시청사 전경. 사진=평택시이미지 확대보기
평택시청사 전경. 사진=평택시
평택시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원 근거를 담은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지역 발전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66만 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2월 31일로 예정된 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특별법은 2004년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이후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개발사업과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그간 시는 고덕국제학교 유치, 공장 신·증설 등 핵심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운영체계 구축, 미완료 지역개발사업 지속 추진 등을 근거로 국방부 및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법 연장을 적극 건의해 왔다.

이번 국방위 통과로 지역사회에서는 평택이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의 최종 의결을 통해 정책이 차질 없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반환 공여구역 개발과 지역 발전을 완수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법 연장을 통해 평택이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평택시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주민 지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