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상 임 모 대표이사와 김 모 사업본부장, 사조CPK 이 모 대표이사 등 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전분당 및 옥수수 부산물의 판매 가격을 사전에 협의하고, 서울우유·오비맥주 등 주요 수요처의 입찰 과정에서도 가격을 합의한 혐의다.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임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전분당 업계 1·2위인 대상과 사조CPK가 가격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국내 전분당 시장을 과점하는 4개사가 8년여간 10조 원대 규모로 가격 담합을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