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가자지구 진입하다 나포되기고
가자지구 진입하다 나포되기고
이미지 확대보기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전날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외교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외교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최소 2명의 한국인과 함께 또 한 번 가자 구호선단 운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외교부는 김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발송했고 지난달 27일 김씨에게 송달됐다.
그러나 김씨는 외교부 처분 전인 지난달 중순 이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리인단에 소송 권한을 위임한 뒤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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