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재판소원 제도 운용을 위한 예비비 안건도 심의·의결
이미지 확대보기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헌법 제129조가 규정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이 대통령은 조만간 개정안을 관보에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공고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다. 특히, 다음 달 4일부터 10일 사이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월 7일에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 전문에 담긴 ‘4·19 민주이념 계승’ 문구에 더해,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선포 후 48시간 이내 국회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승인이 부결될 때, 또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할 경우 계엄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촉진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자로 표기돼 있던 헌법 제명 (大韓民國憲法)을 한글(대한민국헌법)로 바꿔 표기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50억 2000만 원을, 재판소원 제도 운용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66억 60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심의·의결됐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 규정과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매년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각 개정법률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