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박형준 부산시장 경선 캠프 서지연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 강화’를 개헌의 3대 과제로 제시했지만, 정작 발의된 헌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분권’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논평에 따르면 개헌안은 ‘국가는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명시했으나, 재정 분권의 헌법적 보장이나, 자치입법권 실질화 등 핵심 권한 이양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0대 20 구조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재정을 쥐고 있는 한, 지방은 여전히 ‘배분을 기다리는 수혜자’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 측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우려하면서도 지역 성장의 핵심 법안을 막는 것은 모순”이라며 “불균형 해소가 아닌 불균형의 고착화”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이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권한과 재원을 헌법이 보장하지 않는다면 균형발전은 구호에 그칠 뿐”이라며 “39년 만의 개헌 기회를 선거용 구호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 강화’를 개헌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국가의 균형발전 책임을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구조 개편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따라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둘러싼 이번 개헌 논의는 향후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