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현장 관리 감독 부실 논란
이미지 확대보기24일 현재, 문제의 현장은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95번지 일대로, 지난 3월 12일 오피스텔 248실(연면적 약 1만5000㎡) 규모 건축 허가를 받아 현재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준공 후 LH가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이다.
하지만 현장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먼지와 소음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영업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며 “분진이 실내로 유입돼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방진막, 안전펜스, 살수 작업 등 필수적인 저감 시설이 미흡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봄철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로 건설·철거 현장에 대한 집중 관리가 요구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관련 법령은 방진막 설치, 상시 살수, 폐기물 밀폐 처리, 세륜시설 운영 등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구간에서 방진막이 부분 설치되거나 틈이 방치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살수 작업도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등 형식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남시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민원이 이어지는 현장에서 기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행정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원구 환경과 관계자는 “살수 작업 미흡으로 최근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소음의 경우 해당 현장은 법령상 방음시설 설치가 어려운 일부 예외 조건에 해당돼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