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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vs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행정 소송 항소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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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vs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행정 소송 항소심 주목

1심 재판부 "교통·주민 민원만으로 용도변경 거부 어렵다" 판단
과천시청사 전경. 사진=과천시이미지 확대보기
과천시청사 전경. 사진=과천시
신천지 교회와 경기 과천시가 종교시설 용도변경 행정소송 항소심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던 항소심 변론기일은 오는 10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심리한다.

5일 양 측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과천시 별양동 신천지 본부 건물 내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 신청을 과천시가 반려하면서 시작됐다.

신천지는 2006년 해당 건물 9층을 매입한 뒤 '업무시설(사무소)'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로 적법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사용해 왔다. 이후 건축법 개정으로 종교시설이 문화·집회시설군에서 분리됐지만 해당 시설은 개정 이전 허가를 받은 건물로 기존 용도를 유지하며 사용했다.
논란은 코로나19 이후 본격화됐다. 과천시는 신천지 시설을 폐쇄한 뒤 종교집회가 이뤄질 경우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에 신천지는 법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종교시설(교회)'로 변경해 달라며 두 차례 신청했다.

그러나 과천시는 교통 혼잡과 주차난, 주민 민원, 지역사회 갈등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모두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신천지는 과천시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행정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건축법상 동일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수리 대상이며, 과천시가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신청을 거부할 충분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천시가 주장한 교통 혼잡과 주민 민원, 안전 우려 등에 대해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고, 해당 건물이 장기간 집회시설로 사용돼 온 점을 고려할 때 종교시설로 기재 내용을 변경한다고 중대한 공익 침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덧붙여 "교통·주차 문제 역시 실제 수용 능력과 이용 규모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을 거부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교회 측은 "이미 수년간 적법하게 사용돼 온 시설에 대해 건축물대장 정리를 신청한 것인데, 주민 반대나 사회적 논란만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과천시와 일부 시민단체는 "교육시설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종교시설 운영이 교통 혼잡과 생활환경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주민 생활권 보호와 지역사회 갈등 방지 역시 고려해야 할 공익적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특정 종교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정치적 논란과는 별개로 판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 결정에 따라 용도변경 뿐 아니라 유사한 종교시설 행정처분 기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