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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무료승차 65세→70세로?…버스는 새로 무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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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무료승차 65세→70세로?…버스는 새로 무료화 추진

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 조례 통과…서울시, 공청회 거쳐 내년 시행 검토
24일 서울역버스환승센터 모습. 서울시는 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 조례 통과에 따라 고령층 교통비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24일 서울역버스환승센터 모습. 서울시는 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 조례 통과에 따라 고령층 교통비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70세 이상 시민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70세로 높이는 대신, 버스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는 대중교통 무임승차 개편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조례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가운데 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는 그동안 지하철과 달리 고령층 무임승차 대상에서 제외됐던 버스까지 교통복지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다만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 무임승차 지원 횟수는 월 최대 14회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월 15회 이상 이용자는 정부의 ‘K-패스’ 환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시는 버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조정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70세 이상에게 월 최대 14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데 연간 약 525억원이 필요하다. 반면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약 572억원의 운임 수입이 늘어 추가 재원 없이 시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다만 이번 조례는 버스요금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위해서는 별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다음 달 초 어르신,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