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 조례 통과…서울시, 공청회 거쳐 내년 시행 검토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의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조례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가운데 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는 그동안 지하철과 달리 고령층 무임승차 대상에서 제외됐던 버스까지 교통복지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다만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 무임승차 지원 횟수는 월 최대 14회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월 15회 이상 이용자는 정부의 ‘K-패스’ 환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시는 버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조정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70세 이상에게 월 최대 14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데 연간 약 525억원이 필요하다. 반면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약 572억원의 운임 수입이 늘어 추가 재원 없이 시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