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 시행…스마트폰 앱으로 동선 확인 가능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이날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3월에는 피해자가 스마트폰에서 가해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현장 테스트도 진행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장치도 추가로 강화된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