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살인 혐의 배제 경위·윗선 개입 여부 조사
검찰도 당시 광산경찰서장·형사과장 입건
검찰도 당시 광산경찰서장·형사과장 입건
이미지 확대보기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당시 경찰 지휘부로 확대됐다. 경찰은 현장 수사관들이 제시한 강간살인 혐의가 최종 수사 결과에서 빠진 과정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광주경찰청장실과 수사부장실, 강력계장실, 광주 광산경찰서장실과 형사과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지휘부가 현재 근무 중인 전남 담양경찰서 서장실과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과장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압수수색 대상자들은 현재까지 모두 참고인 신분이다.
이번 수사는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A 경감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뒤 상급 지휘라인으로 확대됐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현장 수사관들의 의견이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혐의 변경이 A 경감의 독단적 판단이었는지, 상급자의 지시나 압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수사 과정에서는 당시 광산경찰서장이 주요 수사 절차를 직접 지휘하고 강간살인 혐의 적용에도 반대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강간 목적 살인 혐의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인 데다 담당 수사팀의 증거인멸과 수사기밀 유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광주지검도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해 별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특별수사단 인력을 27명에서 41명으로 늘리고 당시 지휘체계와 의사결정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