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코로나 방역 무죄’ 이후… 국힘 집단 가입 의혹까지
이미지 확대보기이 총회장은 1931년생으로, 언론 보도 기준 올해 95세다. 제20대 대선과 제22대 총선을 전후해 최소 수만 명의 신도를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정당 업무를 방해하고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두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는 그 혐의에 대해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코로나19 초기, 신천지는 국내 집단 감염의 핵심 사례로 지목되며 사회적 비난의 중심에 놓였다. 방역당국과 검찰은 신천지 측의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 제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1·2심과 대법원은 당시 법 규정과 역학조사 범위 등을 이유로 방역 관련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럼에도 여론과 일부 보도에서는 신천지와 이 총회장을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기억하는 시각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제 논점은 바뀌어 있다. 과거의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아닌,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사건이 새로운 쟁점이다. 수사기관은 수만 명에 이르는 집단 입당이 이 총회장의 지시·승인 없이 가능했는지, 정당 경선·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밝히려 하고 있다. 법적 책임은 앞으로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신천지와 특정 인물에게 과도한 프레임이 반복 적용되는지 여부는 또 다른 논쟁거리다.
2020년 당시, 신천지를 향한 언론의 시선은 매서웠다. 대부분의 보도가 신천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프레임을 사용했다.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결론났음에도, 초기의 낙인 효과는 쉽게 걷히지 않았다. 재판 결과와 사회적 기억 사이의 간극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형사사법의 기본 정신이다. 그러나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만희 총회장이라는 노인의 석방과 인권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기보다는, 과거 이미지를 반복 재생산하는 보도가 적지 않다. 최근 일지 유출과 감찰 착수 보도는, 다시 한 번 한 개인에게 시선을 집중시켰다.
당시 신천지로 온 시선을 쏠리도록 만들었던 시간은, 이슈를 이슈로 덮었다는 후일의 평가도 낳았다. 언론은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신천지라는 한 교단을 어떻게 대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일부 유튜브 방송과 대안 매체는 초기의 프레임이 과도했다는 점을 비판했고, 판결 이후 그 비판이 일정 부분 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주류 언론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만희 총회장이 다시 구속된 지금, 쟁점은 과거의 방역 논란을 넘어 종교와 정치의 관계로 옮겨가고 있다.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헌법의 원칙이지만, 현실 선거에서 정치인들이 교회를 찾고 예배에 참석하며 신앙 공동체와 표심을 동시에 의식하는 장면은 낯설지 않다. 이런 관행 속에서 특정 종교인에게만 과도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지, 신천지 사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