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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인데 진입로가 막힌다면?"…오현주 광주시의원, 국유재산 행정 재점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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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인데 진입로가 막힌다면?"…오현주 광주시의원, 국유재산 행정 재점검 촉구

농로·용수로·배수로 등록 '0건' 지적…누락 등 실제 관리실태 확인 요구
진입로 사용허가 가능성 놓친 사례 없는지 점검…시민 재산권 보호 강조
오현주 광주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오현주 광주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경기도 광주시가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와 사용허가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오현주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관리 실태와 국유재산 사용허가 업무를 재점검하고 명확한 행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주택이나 공장을 건축하려는 토지와 도로 사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구거나 농로 등이 있을 경우 진입로 확보 여부에 따라 토지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유재산 관리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된 용수로·배수로·농로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짚었다. 실제 시설이 존재하면서도 등록이나 관리 과정에서 누락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입로 사용허가에 대한 행정 처리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경우 본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고, 관련 시행령에도 토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국유재산법'상 영구시설물이라는 이유로 진입로 사용이 어렵다고 안내하거나 용도폐지 후 매입하도록 한 사례 가운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검토할 수 있었던 경우가 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구거·도로 등의 실제 이용현황과 등록 누락 여부 점검 △기존 진입로 사용 관련 처리 사례 재검토 △시설의 실제 이용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적용 법령과 사용허가 가능성을 판단하는 업무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가능한 일은 방법을 찾아주고, 안 되는 일은 왜 안 되는지 정확한 법적 근거를 설명하고, 모르는 것은 확인해서 답하고, 잘못된 관행이 발견되면 바로 고치는 것, 그것이 행정의 기본"이라며 "이번 기회에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국유재산 관리, 시민의 사용허가 업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