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 철거·유휴지 제공·부설주차장 개방으로 생활권 주차공간 확보
토지 무상 제공 땐 재산세 감면…공공시설 활용한 주차장도 확충
토지 무상 제공 땐 재산세 감면…공공시설 활용한 주차장도 확충
이미지 확대보기진주시가 도심 주차난을 줄이기 위해 시민과 민간시설이 함께 참여하는 주차장 조성 사업을 확대한다. 주택 담장을 허물어 주차 공간을 만드는 사업부터 유휴부지와 부설주차장 개방, 공영주차장 확충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주차 공간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표 사업인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이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해 주차 공간을 조성하면 공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차면 1면은 최대 200만원, 2면은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설치 이후에도 실제 주차 용도로 활용되는지 사후 점검이 이뤄진다.
도심 곳곳의 빈 땅을 활용하는 '유휴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도 함께 추진된다. 토지 소유자가 최소 2년 이상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시는 평탄화 작업과 주차면 조성을 지원해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한다.
민간 참여 사업과 함께 공공 주차 기반시설 확충도 병행한다. 시는 도심권 공영주차타워를 비롯해 침수 예방시설인 우수저류시설 상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읍면 지역의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지역 여건에 맞춰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는 차량 증가와 생활권 주차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 참여와 공공 투자를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 실질적인 주차난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주차 환경 개선은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과제"라며 "시민 참여형 사업과 공공 기반시설 확충을 함께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상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ngec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