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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남욱 대장동 부동산 환수 소송...김만배 재산도 추적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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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남욱 대장동 부동산 환수 소송...김만배 재산도 추적 관찰

남욱 차명의혹 제주·청담동 부동산 소송 제기…제척기간 만료 전 권리 확보
관련자 부동산 12건·16개 물건 보전처분…공사 추산 예상 시가 약 1천억원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사진=성남도시개발공사이미지 확대보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사진=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측 차명재산으로 보고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본안소송에 들어갔다.

3일 공사 측에 따르면, 앞서 가처분을 통해 해당 재산의 처분을 막은 데 이어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 공공재산 회복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공사는 지난달 31일 남욱 측 차명재산으로 판단한 부동산 2건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전제로 재산 회복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공사는 남욱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번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했을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공사가 본안소송에 나선 배경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영향을 미쳤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공사는 해당 기간이 지나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31일 부동산 2건에 대한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로는 형사재판 1심 판단을 들고 있다. 검찰은 당초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이익 등을 토대로 약 4895억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남욱 등을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선고된 형사 1심에서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됐으며, 법원은 배임액을 약 1128억원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사는 남욱이 적어도 1심에서 인정된 배임액인 112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관련 민사소송과 재산 확보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이번 소송 대상이 된 부동산에는 제주도와 서울 청담동 소재 부동산이 포함됐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11일 추정 시세 약 2억9000만원의 제주도 소재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추정 시세 약 96억2000만원의 청담동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가처분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우선 묶어두는 조치라면 이번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해당 재산에 대한 본격적인 권리 회복 여부를 다투는 절차다. 공사는 본안소송을 통해 기존 가처분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향후 재산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확대되고 있다. 공사가 지금까지 진행한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은 모두 12건으로 대상 물건은 16개에 달하며, 해당 부동산의 예상 시가는 공사 자체 추정으로 약 1000억원 규모다.

공사는 남욱뿐 아니라 김만배 등 다른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재산관계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차명재산 여부 등을 살펴본 뒤 권리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앞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시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몫을 되찾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단 한 푼의 시민 재산이라도 더 되찾을 수 있다면 끝까지 추적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사는 앞으로 대장동 관련 형사재판 진행 상황과 관련자들의 재산관계를 함께 살피면서 공공재산 회복을 위한 후속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