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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국회·정부에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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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국회·정부에 강력 촉구

3일 국회서 기자회견…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법적 보장 촉구
정책지원관 '의원 1명당 1명' 확대 제안…전국 지방의회 공동 대응 본격화
3일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외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미지 확대보기
3일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외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남 의장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은 올해를 지방자치의 제도적 완성을 이뤄야 할 시점으로 규정하며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의장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경기도만의 과제가 아닌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의제로 확대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입법 요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종현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과 장한별·방성환·유경현·박준모·이영봉·최찬민·이미정·지영일·오남석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강득구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도의회는 2022년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이 이뤄졌지만 조직과 예산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회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연내 제정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의 법적 보장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와 별정직 전환 검토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특히 현재 의원 2명당 1명 수준인 정책지원관을 의원 1명당 1명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별 의정활동과 전문 분야에 맞춰 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의 별정직 전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의정활동과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 기준과 자체 감사체계를 강화해 지방의회 스스로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남 의장은 "지방자치의 성장만큼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은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다"며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은 계속 커졌지만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의회의 운영은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한 축만 커져서는 제대로 된 균형을 만들 수 없다"며 "지방의회 부활로 시작된 지난 35년을 이제 제도적 완성으로 이어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새로운 35년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염태영·한준호 국회의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 세미나'에도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남 의장은 지난 7월 23일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출범시켰으며, 8월 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에 선출된 이후 전국 시·도의회와의 연대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8월 25일에는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 자체 제정안을 전달했다. 기자회견 전날인 9월 2일에도 개원 70주년 입장문을 통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