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지난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IBK기업은행과 '수원특례시 금고 약정'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수원시의 각종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 기금·자금 보관 등 시금고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시금고 약정은 올해 12월 31일 만료된다. 이에 시는 행정안전부 예규와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부 항목을 심의하고 IBK기업은행을 차기 시금고 대상 은행으로 선정했다.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은 "IBK기업은행이 다시 한번 수원시 금고지기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원시 창업기업, 혁신기업 투자, 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수원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해 주시는 IBK기업은행에 감사드린다"며 "수원시와 IBK기업은행이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IBK기업은행과 수원시의 시금고 인연은 1964년부터 이어져 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