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140여곳 늘어…문체부, 입지·안전 담은 표준모델 연말 마련
청도 이미 27홀·36홀 운영…추가 36홀 입지·수요·운영비 검토 필요
청도 이미 27홀·36홀 운영…추가 36홀 입지·수요·운영비 검토 필요
이미지 확대보기대한파크골프협회가 파악한 전국 파크골프장은 미허가 시설을 포함해 564곳이다.
지난해에만 140여곳이 늘었다.
도심 공원이나 침수 위험지역에 구장이 들어서거나 필요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런 제도 변화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가 공약한 ‘국제규격 36홀 파크골프장 건립’에도 새로운 검토 과제를 던지고 있다.
청도에는 이미 27홀과 36홀 규모의 공공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어 추가 조성에 앞서 입지와 수요, 기존 시설과의 역할 분담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564곳까지 늘어난 파크골프장…정부, 표준모델 만든다
파크골프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지자체도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관광객 유치를 내세워 구장 조성에 잇따라 뛰어들었다.
시설 확대 속도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문제도 불거졌다.
지난 7일 MBC 보도에 따르면 대한파크골프협회가 파악한 전국 파크골프장은 564곳이다.
미허가 시설도 포함된 수치다. 지난해에만 140여곳이 늘었다.
전남 영암에서는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원이 정식 사용허가 없이 파크골프장으로 이용되다 지자체 제재로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
진도에서도 경관녹지인 공원을 파크골프 코스로 이용하면서 주변 시설과 소음·주차 문제가 불거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파크골프장 표준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어떤 입지에 구장을 조성할 수 있는지, 조성 과정에서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을 정리하는 작업이다.
코스 규모와 시설물 간 거리 등 안전 기준도 연구 대상에 포함됐다. 연구용역은 올해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표준모델은 아직 연구 단계다.
기존 구장의 폐쇄나 철거를 규정한 기준은 현재 마련돼 있지 않다.
하천 파크골프장은 이미 기준 강화…3월부터 적용
하천부지에 들어서는 파크골프장은 이미 허가 기준이 강화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3월 9일부터 개정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이뤄지는 점용행위에 적용된다.
개정 기준에는 하천 내 체육시설의 홍수 안전대책과 수질·생태계 보호 기준이 담겼다.
파크골프장의 농약·화학비료 사용을 금지하고 상수원과 취수시설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하도록 했다.
새로 하천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지자체는 입지와 치수 안전, 환경 조건을 이전보다 세밀하게 따져야 한다.
하천점용허가 기준은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에 적용된다. 문체부가 마련하는 표준모델과는 별도 제도다.
이를 하나의 ‘전국 파크골프장 퇴출 정책’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청도 이미 63홀 운영…산동 36홀은 수요 분산 위해 조성
청도는 이미 대규모 파크골프 기반을 갖추고 있다.
청도읍에 있는 청도군파크골프장은 27홀 규모다.
청도군은 올해 여름에도 이 구장을 야간 개장해 군민과 외지 이용객을 받았다.
이미지 확대보기금천면 동곡리 동창천 친수지구에는 36홀 규모의 산동파크골프장이 있다.
청도군은 2024년 8월 공사에 들어가 같은 해 말 구장을 준공했다. 부지 2만5795㎡에 군비 10억3500만원이 투입됐다.
당시 청도군은 기존 청도군파크골프장에 몰리는 이용객을 분산하기 위해 산동지역에 구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현재 확인되는 두 공공 구장만 합쳐도 63홀이다.
새 구장 조성 여부를 판단할 때 전국적인 파크골프 인기에만 기대기보다 기존 시설의 이용 수요와 접근성, 운영비, 관외 이용객 유치 가능성 등을 함께 따져야 하는 이유다.
박권현 군수 ‘국제규격 36홀’ 공약…사업 조건 달라졌다
박권현 군수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제규격 36홀 파크골프장 건립’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군수는 후보 시절 영남권 농산물 유통 허브 구축과 기능성 작물 스마트팜 밸리, 전통시장 활성화 등과 함께 36홀 파크골프장 건립을 민생·관광 분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미지 확대보기공약 자체는 확인된다.
그러나 공약이 제시된 이후 정부의 파크골프장 관리 기준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하천부지라면 올해 3월부터 강화된 하천점용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른 부지를 선택하더라도 문체부가 올해 말 내놓을 표준모델의 입지와 시설·안전 기준을 사업 설계 단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도에 이미 63홀 규모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사업 타당성을 판단할 때 빼놓기 어렵다.
기존 시설의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36홀짜리 산동파크골프장을 조성한 데 이어 다시 36홀 규모의 구장을 추진한다면 기존 시설과 다른 역할도 분명해야 한다.
생활체육 수요를 위한 시설인지, 전국대회 개최가 가능한 거점 구장인지, 외지인을 끌어들여 체류형 관광과 연결할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규모와 입지, 사업비가 달라진다.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구장 수만 늘리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청도의 36홀 공약도 단순히 건립 여부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기존 63홀과의 기능 중복, 예상 이용객, 유지관리 비용, 입지 적합성을 함께 따져 사업 규모와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공약 이행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새 구장이 실제 청도에 필요한 시설인지, 건립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심현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mhb74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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