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소 가리지 않고 21일부터 운임 1500원 적용
이미지 확대보기인천광역시는 ‘인천 i 바다패스’의 지원 대상을 도서 지역 근무 군인, 군무원, 경찰관, 소방관, 공중보건의까지 전면 확대한다.
도서 지역 현장근무자의 해상교통비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시는 오는 9월 21일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에 돌입한다. 그간 인천시민들은 ‘인천 i 바다패스’ 사업을 통해 연안여객선을 편도 1,500원이라는 파격적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당시 제기된 섬 주둔 장병들의 배삯 부담은 인천시가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책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하고자 지원 대상을 직업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원, 경찰, 소방관, 공중보건의까지 선제적으로 대폭 넓혔다.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9월 21일부터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이들은 승선일 당일 정규운임, 유류할증료, 여객터미널 이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 중 시내버스 기본요금(1,500원)을 초과하는 금액 전액을 인천시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이번 군인 등 현장근무자 지원 외에도, 인천시는 섬 방문객 급증에 따른 섬 정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기존 섬 주민 중심의 혜택 확대를 지속 추진해 왔다.
그 일환으로 앞서 지난 7월 1일부터는 정규 운임의 70%만을 지원받던 '출향민(인천시 섬에 등록기준지를 두었거나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과 그 가족을 포함한 '연고자'를 대상으로 1500원 시내버스 요금제를 전격 도입했다.
박찬대 시장은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보와 치안, 공공의료 분야에서 묵묵히 최전방 도서 지역을 지키는 현장근무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