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전수 분석...신규 213건 중 교육·청소년 20.2% 복지·보건·돌봄 18.3%
조례 제정에서 시민 체감으로…대구시와 협력·감시하며 지역 발전 뒷받침
조례 제정에서 시민 체감으로…대구시와 협력·감시하며 지역 발전 뒷받침
이미지 확대보기제9대 대구시의회가 다룬 의원 발의 조례는 총 411건이다. 이 가운데 신규 제정은 213건으로 전체의 51.8%를 차지했고, 개정은 196건, 폐지는 2건으로 나타났다.
숫자만 보면 상당한 규모지만 시민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조례의 숫자가 아니다. 조례가 실제 시민의 생활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본지가 대구시의회로부터 받은 의원 발의 조례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신규 제정 213건을 핵심 정책 목적에 따라 1차 분류했을 때 교육·청소년 분야가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복지·보건·돌봄 39건, 산업·경제·일자리 34건, 교통·도시·주거 22건, 안전·재난·소방 1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구시의회의 입법 관심이 행정 내부의 제도 정비를 넘어 시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되는 분야로 확대됐다는 점을 보여준다.
■ 교육·복지·산업…시민 생활 곳곳으로 넓어진 조례
이번 분석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조례의 대상과 분야가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교육·청소년 분야에서는 학교와 청소년을 위한 지원과 보호가 다뤄졌고, 복지·보건·돌봄 분야에서는 노인과 장애인, 취약계층 등 다양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기업과 청년기업, 미래산업 지원 등이 조례의 대상이 됐다. 교통·도시·주거, 안전·재난·소방, 환경·기후, 문화·관광·체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도 포함됐다.
특히 인공지능 융합산업, 디지털 문해력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분야와 산불 예방, 다중운집 행사 안전, 장애인 지원, 노인교육 등 생활밀착형 분야가 함께 나타난 것도 특징이다.
■ ‘잘 만들었느냐’에서 ‘제대로 작동하느냐’로
이미지 확대보기신규 제정 213건 가운데 상임위원회 원안가결은 194건, 수정가결은 16건으로 나타났다. 부결·유보·철회는 각각 1건이었다.
조례가 의회 심의를 거쳐 제도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조례에 따라 실제 사업이 추진됐는지, 관련 예산이 제대로 편성·집행됐는지, 지원 대상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갔는지, 당초 정책 목표가 달성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청년 지원 조례라면 실제 청년들에게 어떤 지원이 이뤄졌는지, 기업 지원 조례라면 지역기업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복지 조례라면 필요한 시민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조례의 완성은 의회에서 통과되는 순간이 아니라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때에 가깝다.
■ 대구시와 협력하고, 필요한 곳에서는 감시·견제해야
대구시의회의 역할은 조례 제정에만 머물지 않는다. 대구시의 주요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고, 대구시 집행부가 정책과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대구의 산업·경제, 미래산업, 교통·도시, 복지·교육 등 주요 현안은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의 협력이 있어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필요한 정책에는 힘을 모으고, 예산과 행정의 문제점은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협력할 부분에서는 함께하고, 감시·견제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이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도 대구시 집행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대구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 411건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변화’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411건 분석은 제9대 대구시의회의 입법 관심이 교육·복지·산업 등 시민 생활 전반으로 확대됐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신규 제정 213건의 분야별 분류는 공식적인 대구시의회 분류가 아니라 조례의 핵심 목적을 기준으로 한 언론의 1차 분류라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앞으로는 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조례 시행 여부, 관련 예산, 수혜 대상, 사업 집행률, 시민 체감도와 정책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구시 집행부의 후속 조치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개선 여부까지 살펴본다면 조례의 실효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조례의 숫자가 아니다.
“조례가 몇 건 만들어졌느냐”보다 “그 조례로 우리 아이와 부모, 일터와 동네가 무엇이 달라졌느냐”가 더 중요하다.
대구시의회 역시 조례 제정이라는 입법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만들어진 조례가 대구시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으로 제대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구시와 협력할 부분에서는 힘을 모으고, 시민의 세금과 권익이 걸린 사안에서는 꼼꼼하게 감시·견제하는 균형 잡힌 역할이 요구된다.
결국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협력과 견제의 균형을 이룰 때 조례는 시민 생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411건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의정활동의 기록에 그치지 않고, 대구 발전과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앞으로 주목할 부분이다.
이광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wang24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