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40.3%까지 단계적 인상·법인세 5% 지방 이양 추진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 일부 소방재원 전환…6개 법률 개정안 발의 절차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 일부 소방재원 전환…6개 법률 개정안 발의 절차
이미지 확대보기도는 1일 김태년 국회의원 등 18명이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를 담은 6개 법률 개정안을 10월 2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이 모두 제도화될 경우 경기도는 자체 추계 기준으로 향후 4년간 약 14조1천억 원 규모의 추가 재원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방소비세율 인상 △국세인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전환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 일부의 소방재원 전환 등 세 가지다.
취득세 의존 낮추고 소비 기반 세원 확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안은 지방소비세 확대다.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현재 부가가치세액의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3년에 걸쳐 매년 5%포인트씩 올려 40.3%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거래량이나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세입 변동성이 큰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소비를 기반으로 한 지방세 비중을 늘려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지방소비세율이 계획대로 40.3%까지 올라가면 4년간 약 8조3천억 원의 도 세입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법인세 5% '지방법인세'로…4년간 4조3천억 추산
법인세법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광역지방세 보통세에 '지방법인세'를 신설하고 국세인 법인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도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기존 복지와 안전 분야를 넘어 첨단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산업 인프라 구축까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자체 세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인세의 5%가 광역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경기도는 4년간 약 4조3천억 원의 추가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 일부 소방재원으로
소방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편도 포함됐다.
올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가운데 일부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인건비 등에 활용하는 내용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액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관련 규정은 올해 말까지 효력을 갖도록 규정돼 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도민에게 별도의 추가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4년간 약 1조5천억 원의 소방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세 가지 방안을 합하면 경기도가 추산한 추가 재원 규모는 지방소비세 약 8조3천억 원, 지방법인세 약 4조3천억 원, 소방재원 약 1조5천억 원 등 4년간 총 14조1천억 원이다. 다만 이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경기도가 제시한 방식대로 제도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추계다.
도는 이번 입법 추진을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대하는 재정분권 차원의 과제로 보고 있다.
특히 민선9기 출범 이후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왔으며, 이번 법안 발의로 제도 개편 논의가 국회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는 설명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제안해 온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국회 입법으로 구체화된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발의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경기도의 추가 세입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국회 논의와 정부 협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