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25년→9년·한덕수 23년→15년…일부 유무죄 판단 뒤집혀
이상민은 7년→9년…'계엄 국무위원' 사건 대법 판단 주목
이상민은 7년→9년…'계엄 국무위원' 사건 대법 판단 주목
이미지 확대보기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주요 국무위원들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조정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심보다 크게 감형된 반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보다 16년 줄어든 형량이다.
항소심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인력을 파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과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한 전 총리 역시 1심 징역 23년에서 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은 국무위원을 전원 소집하지 않은 행위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막지 않은 부작위 혐의 등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의 1심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맡았다. 한 전 총리 사건은 현재 이상민 전 장관 사건과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있다.
반면 이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2심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1심의 징역 7년이 가볍다고 판단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나란히 징역 9년을 선고받았지만, 박 전 장관은 16년 감형되고 이 전 장관은 2년 늘어나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주요 피고인마다 1·2심의 유무죄와 양형 판단이 달라지면서 내란 관련 쟁점에 대한 최종적인 법리 정리는 대법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