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공정위 허용에 따라 10월 말 설립”…4대 기획사 참여
상표권 문체부·합작법인 50%씩 보유하는 수정 계약서 국감장 공개
정부 이사회 참여 가능성엔 “검토할 수 있지만 참여 계획은 없어”
상표권 문체부·합작법인 50%씩 보유하는 수정 계약서 국감장 공개
정부 이사회 참여 가능성엔 “검토할 수 있지만 참여 계획은 없어”
이미지 확대보기최 장관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패노메논 합작법인의 설립 시점과 관련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4대 기획사가 참여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10월 말 안에 합작법인이 만들어진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 전에 합작법인 설립을 마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패노메논은 상표권을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아닌 박진영 공동위원장이 소속된 JYP가 단독 출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문체부와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JYP를 비롯해 하이브·SM·YG가 참여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해 상표권과 행사 운영을 맡기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문체부와 합작법인이 패노메논 국내외 상표권을 각각 50%씩 보유하도록 한 수정 계약서 원본도 제출돼 문체위 소속 의원들이 현장에서 열람했다. 배 의원은 계약 내용에 대해 “지난 7일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성실하게 재계약에 반영해 적합하다고 말씀드린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 인사가 합작법인 이사회에 참여하는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개입 자체가 목표가 되면 정부 기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최 장관은 “배 의원이 정부 인사도 이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주셔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문체부가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그런 생각을 가진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합작법인 설립이 이달 말 추진되는 가운데 향후 쟁점은 상표권 공동 보유를 넘어 행사 운영의 투명성과 문체부의 관리·감독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모일 전망이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