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서 반도체 R&D 인력 특례 논의…“건강권 한계도 정해야”
김영훈 노동장관에 “기존 제도·시행령 활용 방안 검토” 지시
피지컬 AI 데이터 수집 규제도 논의…“이해관계 조정 위한 토론 필요”
김영훈 노동장관에 “기존 제도·시행령 활용 방안 검토” 지시
피지컬 AI 데이터 수집 규제도 논의…“이해관계 조정 위한 토론 필요”
이미지 확대보기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에 주52시간제 예외 특례를 두는 방안과 관련해 “대전제는 무슨 특례법을 만들어서 추가 노동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제도를 구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라며 “할증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남은 쟁점은 건강권 문제인 것 같다”며 “하루에 20시간씩 5일 동안 연구하면 사람이 살 수 있겠나. 그것도 일정하게 한계를 정해야 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특례를 논의하더라도 노동시간의 상한과 건강권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사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그는 “극한으로 대립할 만큼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기존의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절차를 쉽게 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깊이 논의를 한번 해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논의하면서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에게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허용할지를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핵심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 시간 특례가 반도체 업계의 숙원 사업”이라며 특례 조항을 법안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피지컬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공장 노동자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 요구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와 부작용 방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정책이든지 부작용 또는 악용될 소지가 있기 마련”이라며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허심탄회한 토론, 조정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 합리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도적 입장에 있는 영역이 국민의 기대만큼 제 역할을 못 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며 “규제 합리화는 입법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여러 갈등 요인이 있어서 어렵겠지만 우선순위를 두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