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경찰서, 126명에게 약 125억 원 받은 사기·유사수신 혐의 운영자 구속송치
수익 창출 대신 신규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범죄수익 약 82억 원 추징보전 신청
수익 창출 대신 신규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범죄수익 약 82억 원 추징보전 신청
이미지 확대보기방송 출연과 강의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투자금의 원금과 확정 수익 지급을 약속한 유튜브 채널·경매학원 운영자가 사기·유사수신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면서, 유명세만으로 투자의 안전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주고 있다.
경기분당경찰서는 2019년 1월께부터 2026년 7월께까지 피해자 126명으로부터 약 125억 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로 운영자 A씨를 지난 10월 30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부동산 경매 등을 통해 수익을 낸 뒤 원금과 확정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자금을 모집했다. 자신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 등과 형성한 신뢰 관계가 투자금 모집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나 수익 창출 방안 없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방식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투자자에게 지급된 돈이 실제 투자 성과에서 나온 것인지다. 경찰 조사대로라면 기존 투자자가 받은 돈은 부동산 경매 수익이 아니라 뒤에 들어온 투자자의 자금이었다. 지급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설명받은 투자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A씨가 약 7년간 지급받은 전체 자금은 400억 원대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분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 등에게 지급됐으며, 수십억 원대 자금은 개인 소비 등 사적으로 유용되거나 법인 명의 건물 매입에 사용됐다.
전체 수령액 400억 원대와 이번에 발표된 피해액 약 125억 원은 구분되는 수치다. 경찰은 피해자 126명과 관련한 사기·유사수신 혐의를 수사해 송치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고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원금 보장을 약정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