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연구소는 3일 발간한 주간브리프를 통해 이번 판정을 근거로 미국이 자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조치 해제를 우리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30개월령 이하 허용), 대만(30개월령 미만 허용) 등과 함께 30개월 미만중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쇠고기만 수입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SRM'은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이상 프리온(prion) 단백질이 축적되기 쉬운 부위를 총칭하는 용어로 모든 연령 소에서 나오는 편도와 회장원위부,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나오는 뇌·눈·척수·머리뼈·척추(꼬리뼈·흉추·요추 횡돌기·천추 날개 제외)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이번 판정이 우리나라가 쇠고기 수입시 월령제한을 두지 않는 호주, 뉴질랜드 등과 같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수입조건 완화요구 빌미가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30개월령 이하 또는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일본, 대만과 연계한 대응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입육 유통경로에 대한 투명성 확보로 원산지 허위표시와 국산둔갑을 방지하고 미국내 BSE 발생시 국내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입육 원산지와 유통경로를 추적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명철 농협경제연구소 축산경제연구실장은 "향후 예상되는 미국의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요구에 대한 대응전략과 30개월령 이상 육우 및 노폐우 등 저급 쇠고기 수입 가능성에 대비한 관리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