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이수정 기자] 일본에서 '블랙기업'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블랙기업을 차단하고 감시 감독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블랙기업이 또 다른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최근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게 강제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 기업에 대한 블랙 유무를 문의하는 직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NPO법인에 따르면, 회사가 그만두지 못하게 한다는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다양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개호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상사가 확인했지만, 시설관리인이 취업규칙에 퇴직 시 2개월 전 제출이라는 근거로 사직서를 반려했다.
둘째, 병원 파견사원으로 근무 직장의 환경에 적응이 어렵고 심신이 지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병원 이미지, 체면이 깎인다는 이유로 사퇴를 반려했다.
셋째, 파견호텔에 근무하는 직원이 열악한 근무, 수면부족, 업무 중 졸업 운전 강행 등으로 체중이 줄고 몸이 허약해져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사람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며 반려했다.
이러한 사연처럼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도 제때 그만 둘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 일부에서는 블랙기업으로 낙인찍어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취업규칙과 계약직의 계약기간은 준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취업규칙에 퇴직 신고기간이 명시되어 있거나,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퇴직을 할 수가 없다. 다만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로 여겨지기 때문에 퇴직이 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도 퇴사하고 싶은 직원에게 강제노동을 시킨다는 인식을 심어 줘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