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백화장품을 사용한 소비자들 중 백반증 피해자는 약 1만9000명으로 그 중 약 4000명이 얼굴과 손등에 커다란 백반이 그대로 남아 있다. 가네보화장품은 미백 화장품이 백반증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2013년 7월에 대규모 리콜을 단행했다.
가네보화장품이 자체 개발한 미백성분 로도데놀(4HPB)이 원인으로 피부 멜라닌 색소가 파괴되는 후천성 탈색소성 질환, 즉 피부에 흰 반점이 나타나는 백반증을 일으켰다.
가네보화장품은 일본 노동재해에 관한 판례기준에 따라 위자료 등을 지불할 것으로 전망된다. 얼굴 등에 큰 흉터가 생길 경우 250만~1000만 엔(약 2500만원~1억원)정도의 위자료를 상처 정도에 따라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