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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과정 회삿돈으로 못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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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과정 회삿돈으로 못다닌다

회사나 조직의 공금으로 대학의 최고경영자과정에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처벌하는 법안이 최근 중국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8일(현지시각) 북경발 기사에서 중국 정부가 공산당 간부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와 공기업 임원들이 조직의 공금을 이용해 대학의 최고경영자과정에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법을 어길 경우에는 해임 파면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중국의 대학들은 최고경영자 과정에 유력 인사를 등록시키려 고위인사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고위인사의 등록은 학교 위상을 올릴 뿐 아니라 네트워킹을 통해 재학생들의 사회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대학으로서는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다.

중국 주요 대학은 최고경영자 과정 등록금으로 수천 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1억원이상 받는 곳돋 적지 않다. 등록금분 아니라 각종 사교행사와 관련 해외 이벤트 들어가는 비용도 엄청나다. 졌다.

중국정부가 대학 최고경영자과정에서의 공급사용을 금지한 것은 최고위과정의 비용이 지나치게 많아 국가에 부담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위 과정을 중심으로 사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이를 중심으로 각종의 비리가 저질러 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시진핑국가주석이 비리부패 방지 척결 차원에서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져지고있다.

/김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