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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청소하면 위법' 구류 30일 보호관찰 6개월 ...미국 애틀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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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청소하면 위법' 구류 30일 보호관찰 6개월 ...미국 애틀란타

[글로벌이코노믹 김재희 기자] 오전 7시 이전에 청소한 죄목으로 한 환경미화원이 30일 구류 판결을 받았다.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교외의 샌디 스프링스에서 벌어진 일이다.

샌디 스프링스 법원은 “케빈 맥길이라는 환경미화원이 이른 아침에 청소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했다”는 검찰의 기소를 대부분 인정, 30일 구금처분했다.

아울러 앞으로 더이상 새벽에 근무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명목으로 6개월 보호관찰 처분도 내렸다.
이 지역은 오래 전부터 주민의 안면을 위해 오전 7시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청소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해왔다.

실제 처벌은 이번이 처음이다,

샌디 스프링스는 4인 가구의 연 평균 소득이 20만 달러에 달하는 부촌이다.

새벽 청소는 유죄? 오전 7시 이전에 청소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한 미국. /사진=뉴시스 제휴  이미지 확대보기
새벽 청소는 유죄? 오전 7시 이전에 청소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한 미국. /사진=뉴시스 제휴




김재희 기자 yoonsk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