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주필

세컨더리 보이콧 (secondary boycott) 이란 말은 원래 노동운동에서 나온 경제 용어다.
노동자나 노동조합은 회사와 쟁의를 벌일 때 회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쟁의의 대상이 된 회사의 제품의 불매를 주장하는 수가 있다.
이를 보이콧이라고 불렀다.
이를 노동경제학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 또는 2차 보이콧(secondary boycott)으로 불렀다.
세컨더리 보이콧 또는 2차 보이콧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처음에 보이콧 대상이 된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1차 보이콧(primary boycott)이라고 명명하게 됐다.
즉 문제 당사자에 대한 보복을 1차 보이콧 또 그 당사자와 거래하는 다른 모든 회사에 대한 보복을 세컨더리 보이콧 또는 2차 보이콧으로 보는 것이다.
노동 운동에 사용되던 이 세컨더리 보이콧은 이란과 미국의 핵분쟁 이후 일반적 경제거래에서의 보복 또는 규제에도 널리 사용하게 됐다. .
2010년 6월 미국은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는 제3국에 대해 미국 내 파트너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은 ‘이란 제재법’을 통과시켰다.
이때부터 세컨더리 보이콧 또는 2차 보이콧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2차 보이콧은 2015년 핵 협상을 타결할 때 까지 지속됐다. .
요즈음 경제학의 세계에서는 제재 대상 국가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관련해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것을 세컨더리 보이콧, 즉 2차 보이콧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은 2016년 1월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핵 실험을 강행하자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들어있는 대북제재 강화법을 통과시켰다.
![[김대호 박사] 세컨더리 보이콧 (secondary boycott) 유래와 뜻… 중국·미국 환율전쟁 방아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17090409060601851906806b77b12114162187.jpg)
북한과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은 미국법에 따른 제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적 근거는 마련했으나 실제 적용되는 기업은 극소수다.
미국은 북한의 6차 핵 실험을 계기로 세컨더리 보이콧, 2차 보이콧 대상을 크게 늘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중국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여기에 중국이 맞설 경우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전면전 가능성도 있다.
특히 환율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주목된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세계 경제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는 신호탄이 될 수 도 있는 것이다.
김대호 기자 yoonsk82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