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현지 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인 신에너지 차량 명단에 테슬라의 모델3, 모델S 등 전 차종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테슬라 차량을 사는 이들은 차량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테슬라는 이번 조치로 고객이 최대 9만9000위안(약 1675만 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슬라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 통큰 투자를 단행했다. 총 500억 위안(약 8조47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50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기가팩토리를 지난 1월부터 상하이시 린강(臨港) 산업구에 짓고 있다.
중국 정부도 테슬라의 투자에 화답해 자국에 투자한 외국 자동차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현지 법인의 100% 지분을 보유하도록 허락했다.
테슬라는 올해 1∼7월 중국 시장에서 2만3678대의 전기차를 판매한 것으로 추산된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