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는 AT&T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이 월 2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나면 그때부터 전송 속도를 늦추면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명백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지난 2014년 AT&T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데이터를 많이 쓴 스마트폰 고객에게 데이터 전송 속도를 늦추면서도 무제한 요금제의 요금을 물려 최소 350만 명의 고객을 속였다는 설명이다.
로힛 초프라(Rohit Chopra) FTC 의장은 "AT&T의 미끼 및 스위치 사기는 의미있는 경쟁의 규율없이 운영되는 지배적인 회사가 초래하는 많은 피해에 대한 좋은 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데이터의 속도나 양에 제한이 있다면 이를 알려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며 재차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합의에 따라 2011년 이전 AT&T의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으나 데이터 이용량이 일정 기준을 넘어선 뒤 전송 속도가 늦춰진 고객이 환불 대상이다.
또한 AT&T는 앞으로 데이터 이용에 중요한 제약이 있는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모바일 데이터의 속도나 양에 대해 광고할 수 없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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