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파커 CEO는 전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로 인한 경영 위기 때문에 파산법 제11조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파산법 제11조는 채무이행조정 신청에 관한 규정으로 자금난을 겪는 회사가 채무변제 내용을 조정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로 신청 기업은 법원 감독 하에 별도의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채권단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즉각적으로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
그는 “파산이라는 것은 실패했다는 의미이므로 그런 행위는 할 생각이 없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방치되는 항공사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한 기대감도 표시했다.
앞서 데이비드 캘훈 보잉 CEO는 NBC와 인터뷰에서 연방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이 중단되면 주요 항공사 가운데 하나가 가을께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안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