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카페비즈 등 베트남 현지매체에 따르면 앞으로 1000억 동(약 51억7000만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들에게는 5년 비자(일명 투자비자) 및 최대 10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증이 부여된다.
최근 공안부 이민국(출입국관리소)이 외교사절단과 비정부기구(NGO) 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개정 이민법 설명회에서 “국제협정에 따라 서비스 홍보나 무역 및 상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간 유효한 비자를 발급할 방침이다”며 “새 이민법 시행으로 더 많은 외국인투자자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이민법에 따르면, 1000만 동(44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는 5년짜리 투자비자 및 최장 10년간 머물 수 있는 임시거주증(tam tru, 땀쭈)이 부여된다.
또한 13개국에 적용되던 무사증제도(비자면제)도 변경됐다. 현재 한국과 일본 등 13개국 외국인들에게 최장 15일간 비자면제를 시행하고, 출국 이후 30일이 경과돼야 무비자로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규정 대신, 새 이민법에서는 30일 경과규정이 삭제됐다.
한편 앞서 이달초 이민국은 지난 3월1일 이후 무비자, 전자비자 또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체류기간을 코로나19로 이달말까지 자동 연장했다. 이민국은 내달에도 국제선 운항재개 여부를 면밀히 살펴 추가 연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

































